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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중제 골프장 손 댄다… 세제도 전면 개편

국내 골프장이 기존 회원제·대중제 이분 체제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 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대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서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이다. 문체부는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으로 해당 요건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대중 골프장 중에서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 골프장은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 측은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 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도 마련해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한다. 또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2022.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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